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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파리바게뜨 다음은 뚜레쥬르, '1500명 제빵기사 고용할까'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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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직고용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파리바게뜨 사태가 정부와 노동계의 요구대로 마무리돼 가면서,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형태를 가진 CJ푸드빌의 뚜레쥬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가 파리바게뜨 사태를 계기로 뚜레쥬르에도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1300여 곳의 가맹점을 둔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처럼 협력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보내고 있다. CJ푸드빌의 협력업체 6곳에 소속된 제빵기사 1500명이 뚜레쥬르의 가맹점에 근무하는 구조다. 협력업체 6곳 중 일부는 CJ푸드빌 퇴직 임원들이 운영하고 있다.

조선비즈


◆ 파리바게뜨와 고용형태 비슷한 뚜레쥬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고용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간주하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제빵기사가 협력업체 소속인데 본사가 제빵기사에 업무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도급법상 원청사업자는 도급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근로감독'을 할 수 없다. 근로감독을 한다면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뚜레쥬르는 제빵기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품질관리사(QSV)가 파리바게뜨처럼 본사 소속이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이어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뚜레쥬르 본사가 제빵기사에 직접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의 업무와 인사관리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 본사가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기사에 대한 교육·메뉴 등을 위한 지시 등은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임금이나 인사까지 관여하진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뚜레쥬르도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지시가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파리바게뜨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의당에는 본사의 업무 지시와 관련된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연 정의당 노무사는 “뚜레쥬르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도 CJ푸드빌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제보의 내용을 토대로 불법파견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며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면)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같은 제빵기사인데…파리바게뜨 근무여건 대폭 개선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서 근무하던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 본사의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되면서 근무 여건이 대폭 좋아졌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제빵기사 1명, 휴일 지원기사 1명을 약 450만원에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는 제빵기사가 300만원, 휴일 지원기사가 150만원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분(16.4%)을 더하면 제빵기사 인건비는 약 350만원으로 올라간다.

뚜레쥬르는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의 근무시간을 계산한 뒤 협력사에 보고하면 협력사가 비용을 제한 뒤 제빵사에 월급을 지급한다. 제빵사 월급은 경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월 230만~2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와 비교하면 월급이나 복지포인트 등이 적은 편이다.

업계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와 급여 및 복지 차이가 상당한 뚜레쥬르 제빵기사들도 직고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뚜레쥬르 제빵기사들은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점주 눈치를 보느라 초과 수당을 요구하지 못하거나, 가맹점주가 협력업체에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CJ푸드빌은 “인력고용 문제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가맹점주가 제빵기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일 뿐, 뚜레쥬르는 고용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문제가 마무리돼 가면서 뚜레쥬르 등 다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장석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은 “뚜레쥬르 제빵기사 고용문제를 조사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윤정 생활경제부장(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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