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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카드사, 회원·가맹점 손실 보상액 2016년부터 꾸준히 내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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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금융당국 민원 감축 지시 이후 내림세 전환

세계파이낸스

2013년 금융당국의 민원 감축 지시 이후 카드사 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카드사가 지난해 3분기 가맹점에 지불한 손실 보상액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신용카드사의 회원·가맹점 손실보상수수료는 27억3400만원이다.




회원·가맹점 손실보상 수수료는 가맹점에서 카드서비스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사가 지급하는 보상액이다. 예를 들어 카드로 결제할 때 받아야 할 할인 혜택 등을 받지 못했거나 가맹점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가맹점이 카드사에 요구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수수료는 2016년 말 42억5000만원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1분기 31억3600만원, 2분기 28억7200만원, 3분기 27억3400만원으로 꾸준히 내림세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의 3분기 손실보상수수료가 10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카드 7억5200만원, 삼성카드 5억1500만원, 롯데카드 2억6900만원, 신한카드 8억2000만원, 우리카드 7억원, 하나카드 1억9000만원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2013년 10월 카드사 주요 민원 유형을 분석해 자주 하는 질문(FAQ) 리스트를 만드는 등 민원감축 유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카드사 민원 건수가 2010년 5804건에서 이듬해 8335건(2011년), 2012년 9675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노력으로 민원건수는 2015년 6735건, 2016년 5641건, 지난해 상반기 423건으로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카드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가맹점 관리 체계에 구멍이 많아 손실 보상액이 높았지만 현재는 가맹점 관리가 체계화 돼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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