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조합(현 청산위원회)는 해당 사업비는 사업시행인가 당시보다 추가 된 정비기반시설공사비를 반영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책정되어 감독관청인 서대문구청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집행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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