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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인권위 혁신위, "MB·朴정부 적폐청산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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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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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과거 정부에서의 인권위 적폐를 청산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다해야 한다”며 인권위 조직혁신 방안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투명성 제고 방안 등 두 번째 권고안을 15일 발표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퇴행을 거듭하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설립 초기 위상대로 인권옹호기관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고 혁신위는 전했다.

혁신위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선 인권위 조직구성원이 인권옹호자로 나설 수 있도록 관료화된 인사 및 조직운영의 민주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의 책임성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인권경험과 감수성이 있는 인권위원들로 구성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인권위 관료화 극복 방안으로 직원 채용시 민간출신 입직 경로 확대를 제시했다.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과장선발시 내부공모제 실시, 공정한 인사·승진·평가 방안 마련을 비롯해 모든 부분에서 젠더·장애 등 소수자 감수성을 반영하도록 조직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독립성 보장을 위해선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추천·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 권한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독립성 훼손 사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PD수첩 명예훼손사건, 국무총리실과 기무사령부의 민간인사찰 사건,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고공농성 긴급구제 사건, 진주의료원 폐원조치에 대한 긴급구제 사건, 밀양송전탑 반대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긴급구제 사건, 세월호참사 인권침해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에서 인권위가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혁신위는 인권위 업무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공개를 확대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위원 실명이 기재된 녹취록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고 향후 공익성이 높은 사안은 생중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10월30일 인권위 과거성찰과 더불어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 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첫 권고로, 과거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고(故)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공식사과와 고인의 명예회복 노력 등을 주문했다. 혁신위 활동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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