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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카카오, T맵 이어 현대엠엔소프트와 ‘지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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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정보 무단사용 피소… 엠엔소프트 “경로탐색 등 도용”

카카오 “DB서 전부 삭제” 반박… SKT와 ‘T맵’ 소송도 진행중

동아일보

내비게이션 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카카오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엠엔소프트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현대엠엔소프트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를 상대로 ‘내비게이션 파일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가 사업 제휴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다음 지도 등에서 ‘경로 탐색 기능 및 특정 장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현대엠엔소프트는 카카오와 카카오 자회사 록앤올(내비게이션 김기사 개발사)에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과 현대엠엔소프트는 2014년 1월 각 사의 데이터베이스(DB)를 서로 주고받는 내용의 전략적 사업제휴를 체결했다. 카카오는 다음 지도의 로드뷰, 관심지점(POI) 정보 등을, 현대엠엔소프트는 POI, 도로 네트워크,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현 카카오)가 2015년 6월 록앤올을 인수하고 내비게이션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모양새를 비추자 내비게이션 앱을 서비스 중이던 현대엠엔소프트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양 사는 그해 7월 말까지만 DB를 공유하고, 유예기간을 둔 뒤 9월 말부터는 서로의 DB를 사용하지 않는 내용에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그동안 양 사가 보유하던 상대방 DB를 모두 삭제했다는 내용의 정보파기 확인서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현대엠엔소프트가 2015년 11월 다음 지도, 김기사 등 서비스를 검수해보니 카카오가 여전히 자신들의 지도 DB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현대엠엔소프트는 POI, 도로 네트워크에 자사가 심어놓은 암호(워터마크)가 각각 발견돼 카카오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 제기 후에도 카카오가 POI에 대한 워터마크만 제거했을 뿐 도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2016년 2월 재차 검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의 DB에 자신들의 워터마크가 기존보다 늘어난 13건이 발견됐다고 주장한다. 현대엠엔소프트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사용 대가, 배상을 요구했지만 양 사가 생각하는 대상 범위가 달라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2015년 9월 이후 우리 DB에서 현대엠엔소프트의 것들은 전부 삭제했다”며 “특정 분야에서 워터마크가 남아 있다거나 추가로 발견됐다는 얘기는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를 둘러싼 지도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SK플래닛은 2015년 10월 김기사를 상대로 자사 내비게이션 앱 T맵의 전자지도 DB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SK플래닛의 T맵 사업은 현재 SK텔레콤으로 이관됐다.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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