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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LGU+, 업계 첫 약정할인 위약금 면제…25%할인 가입자 많아질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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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약정기간 상관없이 위약금 유예…KT도 위약금 유예 방안 검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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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제 가입자들이 재약정할 경우 남은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20% 약정할인 가입자 가운데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고객들의 경우, 위약금 없이 새로운 25% 할인 약정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다른 경쟁사들로 위약금 면제 조치가 확대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제 가입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내는 위약금을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6개월 미만 약정기간이 남은 고객만 위약금을 면제해줬다.

이번 결정으로 휴대폰 분실이나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이나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되기 전 가입한 LG유플러스 고객들은 위약금 걱정 없이 재약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테면 ‘데이터 스페셜C(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 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 가량의 위약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으로 가입한 가입자(20% 할인)들도 재가입하면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3.6(3.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선택약정(20%)으로 가입해 월 4만1270원을 내는 고객이 재약정을 하면 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69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 3GB가 더 많은 ‘데이터6.6(6.6GB 기본제공)’ 요금제(4만1990원)로 갈아탈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이통사들은 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지만 그동안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위약금 부담으로 추가할인을 받지 못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선택약정 25% 가입자는 566만명으로 전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중 31% 수준에 불과했다.

LG유플러스의 이번 위약금 유예가 이통업계 전체로 확장될 지 주목된다. KT는 전산개발 규모와 적용 일정 등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아직은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3사 경쟁이 심한 이통업계 특성 상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위약금 유예를 확대할 경우 선택약정 25%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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