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일러스트) |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6월께 공장 신축자금이 필요한 중학교 동창 A 씨에게 "정부 차관급 인사들에게 부탁해 국가정책 자금 20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알선 수수료로 7차례에 걸쳐 3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민간연구원의 '공장설립 금융조달사' 자격증을 보유한 김 씨는 자신과 친한 연구원장을 통해 정부 인사에게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A 씨를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은행계좌를 압수수색해 김 씨를 붙잡았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 씨는 A 씨와의 대질 조사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김 씨는 알선 수수료로 받은 3억여원을 대부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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