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가상화폐 계좌 실명전환 미이행 시 '입금제한'...벌집계좌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실명확인 안 해도 출금은 제한 없어...“과태료는 법 개정 등 필요해 추진 안 해”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자를 대상으로 실명전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금 제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법인계좌를 개설해 그 아래 수많은 장부를 구성해 거래하는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은행권과 함께 가상화폐 계좌 실명전환 유도를 위한 대응방안을 구성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금 등이 불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조선DB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상화폐 거래 계좌의 실명확인 시스템의 골자는 거래자의 가상계좌와 입금계좌의 명의가 일치하도록 하는 조처다. 만약 입금자 명의와 가상계좌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당초 신한은행 등 은행권은 빠르면 오는 20일쯤 가상화폐 거래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5일쯤으로 예정됐던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이 늦어지면서 은행권의 실명확인 시스템 가동 계획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달 중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기존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말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은행들의 실명확인 시스템도 가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실명계좌 확인 시스템이 은행권에 도입되면 가상화폐 투자자는 실명 전환을 거치지 않고 기존 계좌에 입금할 수 없다. 다만 실명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거래자의 출금에는 제한이 없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계좌 실명 전환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소 거래소에서 행해졌던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봉쇄된다. 벌집계좌는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그 아래 가상의 장부를 여러 개 두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일종의 편법이다. 벌집계좌의 경우 자금세탁 여지가 높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또 해킹이 발생할 경우 계좌 등이 서로 뒤엉켜 피해 구제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이 은행에 도입되면 거래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어 미성년자, 외국인 등의 국내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 계좌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 자금세탁 등의 범죄 여부도 이전보다 더 쉽게 적발할 수 있다. 또 실명확인 절차가 도입되면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별 거래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kalssa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