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전 7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식당 앞 펜스에 부착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가운데 한 후보자의 벽보를 못으로 긁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일주일 후인 30일 오후 8시 40분께는 중구의 한 공사현장 외벽에 설치된 벽보 가운데 후보자 3명의 벽보를 손으로 찢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벽보를 수차례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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