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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박정희 욕했다가 긴급조치 위반 망인 4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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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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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박정희 대통령을 욕했다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망인이 40여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고 40여년 만에 재심이 개시된 A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987년에 숨진 A씨는 지난 1976년 전남 담양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승객 등 60여명 앞에서 '박정희가 정치도 못하면서 세금만 몽땅 올렸다', ' 높은 놈들만 잘 살게 하고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 등의 말을 했다.

당시 57세였던 A씨는 버스에서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자 이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해 전파했다며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1977년 4월 그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의 적용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법재판부는 지난 2013년 1970년대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서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1975년 5월13일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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