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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정미소 대표로부터 뇌물수수한 전 양곡 담당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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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 정미소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된 전 정부양곡 담당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임주혁)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0만 원·추징금 837만여 원을 선고받은 전남 한 기초자치단체 전 공무원 A(52)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모 정미소 대표 B(46)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는 B 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A 씨가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B 씨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던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남 한 지역 정부양곡 관리담당자로 근무하던 A 씨는 2012년 11월12일 모 정미소 대표 B 씨에게 연락해 '은행대출 이자를 내야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요구했으며, B 씨는 같은 날 46만9310원을 A 씨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해 2015년 3월15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837만여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금전차용 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금전관계를 뇌물로 판단했다.

A 씨가 정부양곡의 가공·보관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B 씨에게 충분히 업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 A 씨가 양곡 관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부터 B 씨와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서로 특별히 친하게 지내거나 금전거래가 존재했다 보이지 않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였다.

아울러 B 씨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체적 변제기나 이자도 정하지 않은 사실, 채권회수와 관련한 어떤 담보도 요구하지 않은 채 A 씨가 요구할 때마다 돈을 건넸던 사실도 포함됐다.

1심은 "공무원이었던 A 씨가 담당 업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직접 금품을 요구, 수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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