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금융당국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1월중 예정대로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은행권 실명확인계좌 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머니투데이

김현정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1월중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실시를 위한 실명확인계좌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6개 은행 전산 실무자들과 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실시를 위한 전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중 실명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점검했고 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는 정부가 도입키로 발표한 만큼 이를 막을 생각이 없다"며 "은행별로 시스템 마련이 끝나면 실명확인계좌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실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시까지 은행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시킨 바 있다.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가상계좌와 투자자 본인이 확인된 실명계좌의 은행을 일치시키 는 것이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는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각종 불법적인 거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인이 확인된 은행 계좌에서 같은 은행의 가상계좌로만 입출금이 가능토록 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대책이다.

다만 은행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과 여론 눈치를 보느라 실제 도입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은행권은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강경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아예 가상통화 거래소에 발급해 온 가상계좌를 폐쇄하고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금융당국은 '준비되면 은행들이 판단해 시행'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실시 중인 6개 은행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실명확인절차 준수 검사도 변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은행에 대해선 가상계좌 발급 중지 등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검사와 별도로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가상계좌 등을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맞춰 시스템을 갖춘 후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