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법원, 서남학원 회생신청 기각…해산절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남대 폐쇄명령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 2017.12.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서남대학교 교수들의 서남학원 회생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파산부(부장판사 박강회)는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등 서남대 교수 5명이 법원에 낸 회생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으로서는 향후 서남대학교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하다.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채무자의 부채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채권자의 배당재원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회생절차의 개시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 등은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폐쇄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을 내린 지난해 12월13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당시 김 교수는 “폐교되면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횡령한 학생들의 등록금 333억원이 탕감되는 것 뿐 아니라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육재산이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학원에 귀속된다”며 회생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이 회생신청을 기각하면서 서남학원은 결국 해산절차를 밟게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서남대 교수협의회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으로 경영난을 겪어 왔다. 2012년 감사에서 이씨가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고, 교육부가 횡령액 보전을 명령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3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폐쇄계고에도 시정요구 일부가 이행되지 않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하자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폐교 및 법인해산을 결정했다.
94chung@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