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30개 기업체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3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6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 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사업비와 함께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제조업으로 공장등록 후 사상구 소재 2년 이상, 상시고용 여성근로자가 4인 이상 기업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10일부터 31일까지로, 사상구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사상구 일자리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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