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월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고용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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