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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無규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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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사무처장은 12일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과 규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손 사무처장은 이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속에서 핀테크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호주 등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며 "법제정부터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규제 테스트 방안을 지난해 3월 우선 도입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기본방향은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적용 제외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다.

손 사무처장은 "특별법 제정시 실제 현장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기업마다 희망하는 서비스별로 어떤 특례조치가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민 기자(kal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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