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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우발적 범행 주장하는 용인 일가족 살해범…경찰 “강도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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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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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80일 만에 강제 송환된 30대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2일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피의자 김모(36)씨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와의 공모에 대해서도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점에 미뤄볼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추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 정모(33)씨의 공모도 있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앞서 구속된 아내 정씨에게 적용된 존속살인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조사에서 태블릿 PC로 범행 방법을 검색한 정황, 아내를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을 한 사실 등에 대해 추궁해 계획 범행이라는 진술도 받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모친 A(55)씨와 이부(異父)동생 B(14)군, 계부 C(5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및 살인) 등을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인출한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씨와 2살, 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년여 전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뉴질랜드 당국에 검거됐다.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형량을 모두 채웠으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구속 상태에 있었다. 아내 정씨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1일 자진 귀국했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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