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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오래된 경유 화물차, 4월부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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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강서시장 출입 '60일 이상 운행' 차량 대상

서울시가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전국의 노후 경유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진입하는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의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하겠다고 11일 밝혔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등록한 2.5t짜리 사업용 경유 화물차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가 대상이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평군·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시는 "매연 저감 장치를 달지 않거나 엔진을 개조하지 않은 차를 제재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의 주차 기록을 검토한다. 한 해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 명단을 확보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를 CCTV로 단속한다. 위반 차량에는 1차로 경고하고, 2차 적발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물린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노후 경유 차량이 공공 물류센터인 가락·강서시장에 진입할 때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 조치로 작년 6월 이후 가락·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405대 중 900여 대가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했다. 80대는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 노선을 변경했다. 시는 운행 제한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운행 제한 기준을 '연간 180일 이상 운행'에서 '60일 이상 운행'으로 강화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협과 동남권 물류 단지 등 민간 물류 시설로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도로와 경기·인천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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