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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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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국제뉴스) 김희철 기자 = 철원군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에 대하여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 체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시 지역내는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부담했다. 유료도로 이용료, 주차장 사용료, 대기료(20분당 1500원) 또한 이용자가 부담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역내외 이용 시 기본요금은 4km까지 1100원이고, 4km 초과시 km당 100원의 추가요금 및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료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병원진료시 운행 요금보다 대기료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대기료를 1시간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으로 변경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50%를 감경해 요금이 징수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로 인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내에 많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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