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지역내외 이용 시 기본요금은 4km까지 1100원이고, 4km 초과시 km당 100원의 추가요금 및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료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병원진료시 운행 요금보다 대기료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대기료를 1시간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으로 변경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50%를 감경해 요금이 징수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로 인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내에 많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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