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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당국은 스위스 동물 보호법 전면 개정의 일환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식당 등에서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는 관행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운동가와 일부 과학자들은 바닷가재 등 갑각류의 신경계가 정교하기 때문에 산 채로 끓는 물에 담그면 심각한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스위스 공영방송 RTS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닷가재를 감전시키거나 충격을 줘 기절시키는 방법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얼음물에 살아있는 갑각류를 담아 운송하는 방법도 금지했다. 이 외에도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과 수입을 단속하는 한편 개가 짖으면 자동으로 개에게 충격을 가하는 장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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