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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동물보호법 강화한 스위스…바닷가재 산 채로 요리하는 것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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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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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가 앞으로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바로 넣어 요리하는 관행을 금지했다.

1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당국은 스위스 동물 보호법 전면 개정의 일환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식당 등에서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는 관행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운동가와 일부 과학자들은 바닷가재 등 갑각류의 신경계가 정교하기 때문에 산 채로 끓는 물에 담그면 심각한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스위스 공영방송 RTS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닷가재를 감전시키거나 충격을 줘 기절시키는 방법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얼음물에 살아있는 갑각류를 담아 운송하는 방법도 금지했다. 이 외에도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과 수입을 단속하는 한편 개가 짖으면 자동으로 개에게 충격을 가하는 장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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