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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개성공단 부지·근로자 불법 임대·운영 업체 대표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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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북한 개성공단.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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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북한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임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성공단 모 입주업체 대표 A씨(71·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B씨(60)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이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도 각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부터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2월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단 내 공장 부지 1만4800여㎡ 중 일부와 북한 근로자 650명을 다른 제조업체 4곳에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6명은 A씨로부터 개성공단 내 공장부지 일부와 북한 근로자를 불법으로 임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7년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개성공단 대북협력사업을 승인받아 북한에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전기조명장 등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한 뒤 정부로부터 대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B씨의 업체 등 4곳에게 불법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6억5000만원을 지불하는 등 시설·근로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업체 대표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위법인 줄 알면서도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권유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운영한 사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시기도 장기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판사는 “다만 피고인 A씨의 업체가 대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달성에 미친 영향을 크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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