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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고용부 "파리바게뜨, 노사 고용 합의에 과태료 162억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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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고용노동부 전경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한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마지막날인 11일 노사가 고용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노사합의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불법파견에 따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와 관련해 노사가 고용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만큼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파리바게뜨의 제조기사 불법파견 사용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노사 그리고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해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이 공동출자한 자회사에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자회사 고용은 여러가지 난관에도 불구, 깊은 고민과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이므로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이날까지 과태료 부과 확정전인 이날까지 추가 의견진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간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불법파견 판단에 행정소송(직접고용시정지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28일 집행정지신청이 각하됐고 노동계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원칙을 주장해 왔다.

파리바게뜨 노사는 이날 오후 협력업체를 제외한 자회사 형태로 제빵기사를 고용하는데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SPC가 기존에 추진하던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스'의 명칭을 변경하고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이 51%의 지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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