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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사업장 5월 초과이익환수 예상액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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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시내 재건축사업장에 오는 5월 초과이익환수 예상금액이 통보된다. 초과이익환수 예상금액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시 조합원 부담금 명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는 재건축 수요가 완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3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보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5월에 예상금액을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초과이익환수 예상금액이 통보되는 사업장은 강남 4구에서만 10여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산정은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합한 후 0~50%의 부과율을 곱해서 나온 액수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서 빼는 방식이다.

다만 개시시점의 가격은 명확한 반면 종료시점 주택가액이 없다는 점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르면 2003년 7월 1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설립 시점의 주택가액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다.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때 조합원 부담금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초과이익환수 예상금액도 이에 속한다"면서 "다만 실제 부담금은 예상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과이익환수 예상금액 통보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뒤 전반적인 금액이 확정돼야 부담금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지금은 호가에 의존해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호가는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데 미확정 금액으로 수요자에게 얼마나 정확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도 "부담금을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위축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윤지영기자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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