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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정부, 고금리 대출자 위한 '안전망 대출' 공급…불법사금융 단속·복지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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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출 상품을 내달 출시한다. 아울러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는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은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에 맞춰 특례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가 대상으로 2020년까지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되, 공급 목표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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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연 12~24%금리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공급한다. 안전망 대출 외에도 햇살론 등 기존 4대 정책 서민 금융 상품 공급을 유지해 서민의 자금수요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는 ▲종합상담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 ▲법원 회생‧파산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하며 대출이 어려운 차주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로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신복위 채무조정마저 곤란한 경우는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를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약 200만원) 지원 대상도 차상위 계층과 일반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에 복지 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1번 방문하면 복지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불법 사금융 이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범부처 공조를 통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금감원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운영과 공익광고 등 홍보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단속 효율성을 위해 관계부처 제도도 정비한다. 정부는 매년 통계 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 규모와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부처간 신속대응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불법 사금융업자의 영업 기반인 전화와 인터넷 영업을 집중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무등록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기간을 3개월에서 1~3년으로 확대하고 전화번호 변경횟수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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