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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내달 8일부터 최고금리 인하…고금리 대출 갈아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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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꿀팁]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A씨는 이달 초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 상환 만기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했다. 금리가 연 27%인 초고금리 대출이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야 했다. 다음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는데, A씨처럼 그전에 계약을 맺은 경우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이 알게 돼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 꿀팁’의 하나로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 정보를 소개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전 맺은 계약엔 ‘소급 적용’ 안돼

이에 따르면 다음달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로 지금보다 3.9%포인트 내려간다.

주의할 점은 인하한 최고 금리는 8일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연 24%가 넘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라면 다음달 8일 이전 대출 갱신 기간 등이 도래해 대출업체가 장기 계약을 권유하더라도 가급적 단기로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최고 금리 인하 후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맺어야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3~5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 계약을 맺는 것이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다.

◇금리 인상기 ‘고정금리’ 꼭 유리하진 않아

이데일리



최근 향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상승기에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변동금리보다 이자율이 약 1%포인트 정도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장기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보다 더 유리하려면 대출 기간인 3년 동안 0.25%포인트씩 7~8차례 이상 금리가 올라야 한다. 금리 인상 폭과 주기, 대출 기간 등에 따라 유리한 금리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가산금리(대출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가 같다면 금리 인상기에는 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 상품이 신규 코픽스 연동 대출 상품보다 유리하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때는 같은 은행을 이용해야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월급·신용등급이 올랐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보자.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자체 심사를 거쳐 금리 일부를 인하하는 제도다.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가 바뀌었거나 소득·신용등급 등이 상승했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6년 기준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는 은행이 약 11만 건, 제2금융권이 6만 3000건에 달했다.

적용 대상은 신용·담보 대출, 개인·기업 대출 등이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 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 대출, 보험 계약 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구체적인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체 대출 상환은 오래된 것부터

금감원은 금리 인상기 여윳돈을 은행 예·적금으로 넣을 땐 만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권고했다. 통상 예·적금은 가입할 때의 금리를 만기까지 적용하므로 향후 금리가 추가로 올라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회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이 예금 만기 전 1~12개월 등 회전 주기마다 시중 금리에 맞춰 예금 금리를 바꿔주는 ‘회전식 정기 예금’ 상품도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최초 가입할 때 적용한 금리 자체가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서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보험 계약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 계약 대출은 자신의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의 50~95%를 대출받는 것이다. 대출이 쉽고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면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을 권장할 만하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특히 새희망홀씨의 경우 일정 기간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으면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 연체가 여러 건 발생했다면 연체액이 많은 대출보다 연체 기간이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낫다. 신용등급에 그나마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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