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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현대해상, `3년 이율보증형` 퇴직연금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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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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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퇴직연금 신상품 'Step-up 이율보증형 3년'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금리변동형 상품과 이율보증형 상품의 장점을 결합해 만기 3년 동안 금리 상승 시에는 상승된 금리를 적용(Step-up)하고 금리가 하락한 경우 직전 연도 이율을 보증하는 구조로 설계,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이용만 현대해상 퇴직연금지원부장은 "금리가 위로는 열려있고 아래로는 닫혀 있는 '하방 제한형' 구조의 새로운 이율적용 방식으로 퇴직연금 상품의 다양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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