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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개인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 소득공제ㆍ 연기금 차익거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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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자 투자금 한도 3000만원선에서 10% 소득공제

- 연기금 코스닥 차익거래세 0.3%면제

-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펀드’ 조성

-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 지수 KRX300, 다음달 선봬

- 시가총액이나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 가능


[헤럴드경제=박영훈]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최대 300만원(투자금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선물과 현물가격 간 차이를 이용한 거래)시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되고, 기관투자가들이 코스닥 상장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된다. 이른바 ‘테슬라 요건’(적자기업 특례상장)도 완화해 혁신 기업의 코스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관련 기사 3,14,15면

우선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 1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인당 투자금액의 한도는 3000만원까지다. 예컨대 벤처 펀드에 3000만원을 넣었다면 3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의 차익거래에 부과하던 0.3%의 증권거래세를 코스닥 거래에 한해 물리지 않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지난해 4월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 이후 거래가 많이 증가한 바 있다.

코스피ㆍ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 KRX300)가 다음달 출시되며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ㆍ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오는 6월 개발된다.

금융위는 또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위해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기관들은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 연구개발(R&D)세액 공제율을 30~40%로 확대하고, 상장 3년 이내의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장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적자기업도 성장성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상장 요건을 확대해 세전이익ㆍ시가총액이나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코스닥 상장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상장 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이 될 전망이다.

상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공모주 환매청구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상장주관사는 이익 미실현 기업을 상장할 때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떠안는 풋백옵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개선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신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한다. 상장실질심사 대상은 확대하고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코스닥 자율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게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코스닥 위원회 구성을 현재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한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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