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에서 찍은 당시 사고 현장 사진./연합 |
아시아투데이 전홍석 기자 = 경찰이 지난해 12월 서울 등촌동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사고와 관련, 크레인 기사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크레인 기사 강모씨(41)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41),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씨(57) 등 3명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검찰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법을 바꿨을 경우 어떤 책임이 있는지, 구청 심의 내용이 강제력을 지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강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 등은 공사 폐자재 등으로 이루어진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 작업을 진행하다가 크레인이 넘어지며 지나던 버스를 덮쳐 사상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있다. 이 사고로 버스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용과 시간 등을 줄이기 위해 구청의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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