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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전공의 폭행에 대리수술까지…부산대병원 의사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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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후배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장기간 폭행하거나 대리수술을 시켜놓고 특진료를 가로챈 부산대학교병원 의사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1일 상습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의사 A씨(39)를 입건하고 특수폭행, 특수강요 혐의로 조교수 B씨(3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같은병원 정교수 C씨(50)를 함께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환자 관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후배 전공의의 정강이를 수십 차례 걷어차는 등 50차례에 걸쳐 후배 전공의 11명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에서 후배 전공의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땅에 박도록 시킨 뒤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후배전공의 1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다.

정교수 C씨는 지난 해 1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신의 수술일정과 외래진료 일정이 겹치는 경우 같은 과 후배의사인 A씨가 대리수술을 하도록 시켜놓고 본인이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C씨가 후배 의사 A씨에게 대리수술 집도를 맡겨놓고 자신이 가로챈 환자 23명의 특진료는 약 14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전공의 상습폭행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부산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진료기록부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전공의 폭행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부산대학교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수준인 '파면'을 의결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입건된 부산대병원 의사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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