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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혐오게시물 차단' 딜레마에 빠진 독일..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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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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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달말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이 모여 혐오 음란 게시물 척결을 위한 인터넷 상생협의회를 마련하는 가운데 독일 정부의 혐오게시물차단법이 시행돼 관심이 쏠린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위반시 5000만 유로의 벌금에 처하는 법제를 준수하기 위해 강력한 유해 콘텐츠 걸러내기에 나섰지만 이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달부터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폭력성 콘텐츠나 개인 명예훼손 격의 콘텐츠, 신나치즘 콘텐츠 등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새로운 법에 대해 독일인들이 사용하는 미국 SNS에게 현지 신문이나 언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이들 미국 SNS들은 자국에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페이스북은 독일에서만 1200명의 모더레이터(moderator)를 고용해 부적절한 영상을 확인하고 삭제하고 있다. 전세계 7500명 중 16%에 달한다. 20억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중 독일의 사용자는 3200만명에 그친다. 전세계적으로 하루 1억 시간 정도를 시청하는 구글의 유튜브도 자체 시스템과 직원들을 고용해 극단주의자들의 비디오를 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위터도 내부 기술을 통해 테러 조장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시행 후 10일 지난 현재 독일에서는 과도한 필터링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트위터는 독일의 풍자 잡지 타이타닉가 올린 트윗을 삭제했다. 타이타닉이 독일 국수주의 정치인 베아트릭스 폰 스토르흐(Beatrix von Storch)를 풍자한 기사를 트위터에 올리자, 트위터는 삭제를 권고한 뒤 이같이 처리했다. 스트로흐도 아랍어로 신년 인사 트윗을 올린 경찰 계정을 "야만적이고 집단 강간을 일삼는 무슬림 남자들"이라고 비판했다가 임시 차단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독일 정계에서는 미국 기업의 독일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쟁이 불거진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인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이달말 발족한다. 협의회에서는 검색 조작 예방, 가짜뉴스 차단, 유해정보 필터링, 개인정보 관리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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