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육류 가공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 등 세 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 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송모씨 등이 맥도날드에 납품한 쇠고기 패티 63t(4억5000만원 상당)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출혈성 대장균(O157)은 일명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 명은 DNA를 증폭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시가 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송씨 등 세 명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송씨 등이 맥도날드에 유통한 패티용 고기의 양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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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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