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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영등포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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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 연리 1.8%로 중소기업에 융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8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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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총 50억 원을 마련, 그 중 30억 원을 1차에 지원한다. 각 기업은 연리 1.8%에 1년 거치 4년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기업 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 업종 사업 영위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한다. 단,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용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이어야 한다.

희망 기업주는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을 구비해 영등포구 지역경제과[경인로 775(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은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지역경제과(☎2670-3425)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융자대상 적격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2월 중 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해당기업을 추천해주는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증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전체 지원규모는 40억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된다. 단 사치· 향략· 유흥업종은 제외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자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더욱 발돋움 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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