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국립공원공단, '외부조사수당 부정수령 직원' 수사의뢰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 34명 연루 약 1억2000만원 부당 수령 정황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채 외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조사사업에 참여한 것도 모자라 수당을 부풀려서 수령하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의 이름을 명단에 올려 이중으로 수당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공단은 외부조사 활동인 '전국자연환경조사'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참여해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 16명에 대해 생태원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수사의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18명의 직원이 추가로 신분상조치(주의· 경고)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공단은 지난해 7월 2017년 종합감사를 진행하던 중 직원들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생태원의 자연환경조사에 참여했으며 그중 일부 직원이 근무시간에도 조사에 나간 것이 확인돼 내부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에서 수사의뢰 대상이 된 16명이 챙긴 수당만 1억2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명은 '책임연구원'으로 조사에 참여했으며 함께 조사를 하는 '일반조사원' 명단에 동료직원의 이름을 올려 수당을 부당수령한 뒤 이를 다시 인출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의 경우 자연환경조사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동료직원 B씨의 이름을 일반조사원 명단에 올려 B씨의 명의로 수당 1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B씨는 조사활동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A씨의 요청으로 통장과 카드를 개설해 주었다.

또 공단은 A씨가 조사 참여일 84일 중 34일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이나 타인이 발급받은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수당 970여만원을 과다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비록 하급자 위치에 있지만 상급자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부당 수령을 도왔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16명 중 3명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조사수당을 부풀려 신청했다. C씨의 경우 책임조사원으로 자연환경조사에 105일을 참여했다고 증빙한 뒤 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45일은 회사 근무일과 겹쳐있었고 퇴근 이후 참여한 8일을 제외한 37일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900여만원의 수당을 과다 청구했다.

또 수사의뢰 요청 명단에 오른 D씨는 미리 공단에서 퇴직하고 책임조사원으로 조사에 참여한 E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와 계좌를 빌려줬다.

공단은 수당을 부풀려서 신청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사 미참여가 의심되는 직원 4명과 겸직허가 규칙을 위반한 12명에 대해서도 신분상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단은 일반조사자로 조사에 참가했지만 외부에서 조사에 참가한 책임조사원이 수당을 대신 신청해줘 약 530만원의 수당을 더 받게 된 직원 2명도 주의·경고 대상으로 판단했다. 공단은 이들의 경우 스스로 고의로 수당을 부풀려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수사의뢰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공단은 국립생태원에 조사자료를 전달했으며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고 밝혀지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수사의뢰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단은 수사기관의 조사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내부 징계와 복무책임자 문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국립생태원 쪽에서도 2차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더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며 "2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 짓고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otgus@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