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 당 매월 13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근로자 월급 190만원 미만에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 상태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 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한다.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산정해 지급한다.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4대 사회보험 공단지사를 이용하면 된다. 연중 가능하며 한 번 신청으로 매월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신청 기점 이전 달에도 지원 자격을 갖췄다면 소급해 일괄 지원된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고용업체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소득이 5억원을 넘거나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후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원 및 사후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다.
중구는 구청 일자리경제과와 15개 동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담인력을 지정했다. 접수 당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서를 이첩하도록 해 신속한 처리를 돕고 있다.
중구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전통시장 상인회, 업종별 직능단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사업주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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