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와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구 등이다.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는 2만1280가구로 집계됐다. 이들은 월 1만2000원, 연간 14만4000원 정도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체 감면액은 31억 원가량이다.
감면 신청은 15일부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www.busan.go.kr/water)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도 된다. 감면 대상자가 다른 시도나 읍면동으로 전출할 때는 상수도 고객센터(051-120)로 연락해 해지 변경을 해야 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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