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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진에어, 운항승무원 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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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운항승무원의 정밀접근계기비행 정기훈련 모습/제공=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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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승무원의 정밀접근계기비행 정기훈련 모습/제공=진에어 2015년 국토부로부터 B777-200ER 기종 CAT-IIIb 등급 인가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진에어는 2018년 운항승무원의 정밀접근계기비행 정기훈련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9년째 진행하고 있는 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은 안개 등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한 저시정 상황에서도 항공기의 계기를 이용해 접근 및 착륙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훈련이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을 하려면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운항승무원의 계기비행 경험과 교육훈련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진에어는 지난 2010년 전 운항승무원들이 정밀접근계기비행 CATⅡ 및 CATⅢ 에 대한 특수운항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정밀접근계기비행에 대한 자격은 CAT-I 등급부터 CAT-II, CAT-IIIa, CAT-IIIb, CAT-IIIc 등급까지 총 5단계로 나뉜다.

각 등급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사가 선정한 특수 장비의 탑재 여부, 정비 프로그램 준비 및 훈련, 운항승무원의 교육과 훈련, 관련 매뉴얼 구비 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이 등급 체계는 항공기와 운항승무원에 모두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공항에도 적용되어 인가 등급에 따라 해당 공항의 운항 여부도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진에어는 전 운항승무원들이 정밀접근계기비행에 대한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전운항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운항승무원들은 지상학술 교육은 물론 모의비행훈련장치(Simulator)에서 실제 상황에 맞춰 다양한 훈련을 받는다. 기장과 부기장은 각자의 직무에 맞게 이착륙 및 복행, 비정상 상황에 대해 고강도의 훈련을 받는다.

정상접근 및 착륙, 엔진 또는 기타 장비 고장 상태에서의 착륙, 저시정과 같은 기상악화 상황에서의 착륙 등 다양한 상황에서 다각적인 훈련을 받고 심사를 받는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2015년 국내 LCC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B777-200ER 항공기에 대한 CAT-IIIb 등급을 인가 받았다.

활주로 최소 가시거리가 75m 이면 착륙 가능해 혹독한 저시정 상황에서도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있다. B777-200ER 기종이 인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LCC 중 유일하게 취득했다.

이에 앞서 2010년에는 B737-800 항공기에 대해 CAT-IIIa 등급 인가를 받았다. LCC 중 유일하게 B737-800 항공기에 HUD(Head Up Display)를 장착해 가시거리 75m 에서도 이륙이 가능하도록 인가를 받아 운용중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저시정과 같은 기상악화 시 운항승무원의 역량은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운항승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정상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운항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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