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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韓 아이폰 성능저하 첫 소송…1인당 220만원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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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델 판매 위한 고의성 여부가 관권…배터리게이트 집단 소송 줄이을 전망]

머니투데이

/자료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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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구형 아이폰 고의적 성능 저하조치에 대해 국내 이용자 150명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한다. 전세계적으로 소송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되는 소송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구형 아이폰 성능저하 조치에 대한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이번 소송에는 총 150명이 참여한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인당 220만원.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친 금액이다.

이번 소송의 관권은 애플이 신모델 판매를 늘리기 위해 고의로 구형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렸는 지 여부다. 아이폰 성능저하로 사용자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겪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국내 법원이 애플의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다른 나라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플이 의도적으로 성능저하 조치를 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나라에서는 배상액이 천문학 단위로 뛸 수 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소송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이 줄이어 제기될 예정이다. 이날 법무법인 휘명 역시 소송 참여 희망자 모집을 마감한다. 국내 아이폰 집단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법무법인 한누리도 11일 소송 참여 희망자 모집을 끝내고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 한누리의 집단 소송 참여 희망자는 지난 9일 오전 기준 35만명을 넘어섰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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