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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은행 홈페이지에서 '안 갚아도 되는 빚'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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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 소멸시효 완성채권 조회 서비스 제공…장기적으로 한곳에서 일괄 조회도 가능할 듯]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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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부터 주요 은행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빚이 갚아야 하는지, 안 갚아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홈페이지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빠르면 다음달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 소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빚이 갚지 않아도 되는 '죽은 빚'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통 은행들은 연체 후 1년이 지나면 대출을 100% 손실처리하고 5년이 지난 빚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갚을 필요가 없지만 채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 신한은행이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7월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조회할 수 있는 '시효포기 채권 감면 여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을 뿐이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으면 채권자의 불법 추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을 할 수 없으나 이 채권이 대부업체와 추심업체 등에 넘어가 추심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채무자가 빚의 일부라도 갚으면 소멸시효가 살아나기 때문에 대부업체와 추심업체 등의 불법 추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추심을 줄이고 채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에게 이를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채권 추심을 하기 3일 전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하지 말라는 의미다.

장기적으로는 신용정보원 등 한 곳에서 금융권내 소멸시효 완성채권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용정보원은 지난해 9월부터 '크레딧포유'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이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대출채권 소각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하면 금융공공기관은 물론 은행의 안 갚아도 되는 빚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돼 추심을 포기한 채권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정보원이 모든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감독규정이 개정돼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홈페이지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은행들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직접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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