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및 대상은 서구 구도심(청라 및 검단지역 제외)으로 업소는 폐업됐으나 철거되지 않은 주인 없는 위험한 간판(벽면이용, 돌출 및 지주이용 간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30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위험간판 철거 신청서 및 동의서, 현장사진 등으로 간판상태 및 업소 폐업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고, 용역을 통해 위험간판 철거를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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