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단독 김덕교 판사는 지난해 6월 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양모(54) 경남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합원에 대한 금품 제공은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하는 선거범죄이지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6일 시행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양 조합장은 조합원이나 지인 등 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5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해지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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