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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불법조업·고의사고 뒤 경찰관 폭행한 중국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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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해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8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어선에 고의로 충돌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불법조업)로 중국 쌍타망어선 선장 장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일 9시4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5㎞(어업협정선 내측 39㎞) 해상에서 어선에 쇠창살·철망을 설치하고 멸치 등 잡어 30㎏를 불법조업한 혐의다.

또 해경 기동단대가 중국어선에 탑승해 나포하는 과정에 고의로 충돌, 해양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단속 경찰관들이 어선에 올라타자 조타실 문을 걸어 잠그고 통신기로 나포 사실을 알려 주변의 중국 어선들을 집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포된 중국어선을 다른 어선이 고의로 충돌하게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고 조타실로 진입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항해장 배모(40)씨와 기관장 장모(47)씨에 대해서는 무허가 조업 혐의로 담보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 선박 몰수, 구속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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