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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UP’…LED 조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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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에너지 소비 총량제 평가대상 확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것이다. 관련 규제 심사 등을 통해 작년 12월 28일 개정ㆍ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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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모듈러 행복주택 ‘라이품’ 내부.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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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시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 단열기준을 선진국(독일)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중부ㆍ남부ㆍ제주)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중부 1ㆍ중부 2ㆍ남부ㆍ제주)으로 세분화해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줄이도록 했다.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은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했다. 또 장수명ㆍ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에 따른 배점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ㆍ설계사ㆍ허가권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기준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며 “관리비 절감과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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