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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파리바게뜨, '해피파트너즈' 자회사 운영 수용…민노총 '반발'로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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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협력사 제외한 자회사화 수용안 제시

양대 노총,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 수용 여부 이견

민노총, "새 회사 만들어 근로계약 다시 체결해야"

한노총, 사측과 단독 협상 타결 가능성도

이데일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파리바게뜨가 5일 제빵사 직접 고용 문제와 관련,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과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자회사로 만들라는 한노총 측 요구를 수용하는 등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 민노총 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사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빵사 양대 노조 측과 만나 3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측은 기존에 추진해 온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에서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본사가 합작법인의 지분 과반을 갖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본사가 51%의 지분을 가져 책임있는 경영을 하라’는 한노총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두 노조는 그간 불법파견의 주체인 협력업체를 합작법인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측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이는가 싶었지만, 해피파트너즈 인정 여부를 두고 두 노조의 의견이 갈렸다.

민노총은 협력업체를 제외하더라도 해피파트너즈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새 회사를 만들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제빵사들도 새로 만든 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노총은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간담회 도중 자리를 떴다. 한노총은 그러나 사측과 협의를 이어갔다. 한노총은 해피파트너즈 상호만 변경한다면 사측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세다.

한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은 “해피파트너즈 명칭 변경과 2년 이내에 제빵사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며 “상호 변경 여부를 보고 다음 주 초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주말 동안 민노총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단독으로라도 협상 타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측을 상대로 공동대응키로 했던 협의 사항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사측은 이전 두 차례의 간담회에 비해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한노총의 요구는 검토할 수 있지만, 민노총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4500여명 이상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 계약을 체결해 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중 자의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빵사 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제빵사 1인당 1000만원이다. 직접 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고 해피파트너즈와 계약한 인원이 많아질수록 규모가 줄어든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문제와 관련 162억7000만원의 1차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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