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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크레인 사고' 철거업체 등 압수수색…작업관련 문건 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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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거 계약서·계획서 분석…"책임소재 규명 주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8일 사고 현장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예나 기자 =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현장에서 지난달 28일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수사하는 2일 철거업체와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일 오후 2시께 당시 공사를 맡았던 철거업체와 시공사·시행사 등 3곳에 강력팀 형사 15명을 보내 1시간 40분 동안 압수수색하고 철거 작업과 관련한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리회사, 시공사, 시행사 간에 맺은 계약서와 철거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계약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구청에 신고한 내용대로 공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등 철거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강서구청에서 철거 작업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해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해 철거 계획에 잘못은 없었는지, 작업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밝힐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며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총 15명이 다쳤다.

경찰은 콘크리트 자재 폐기물 등이 쌓인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설치한 채 굴착기를 들어 올리려다 크레인이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 강모(41)씨는 철거업체와 계약한 개인 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는 현장소장, 시공사 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2명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와 현장소장 김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원인과 과실 책임을 조사 중이다.

kihun@yna.co.kr,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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