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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미얀마 법원, 로힝야 사태 보도 외신기자 2명 등 4명 조기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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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얀마 당국, 터키방송 기자 2명 석방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미얀마 의회 상공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체포된 외신 기자 2명과 현지 직원 2명이 29일 풀려났다고 AP통신, 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들의 변호사는 이날 AFP에 “모두 오늘 오전 7시께 야메틴 교도소를 출소했다”고 전했다.

터키 국영방송 TRT 소속 싱가포르 국적 라우 훈 멍 기자, 말레이시아 국적의 목 초이 린 기자, 현지 통역사, 운전기사 4명은 지난 10월27일 수도 네피도에 있는 의회 인근에서 무인기를 띄워 로힝야족 사태 관련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벌금형으로 끝나리라 예상하고 무인기 불법 사용에 관한 항공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원에서 징역 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 28일 무인기 무단 사용 혐의 외에 이민법 위반, 불법으로 무인기를 들여온 무역법 위반 등 이들에게 부가됐던 추가 혐의를 기각했다. 변호사는 당시 성명에서 법원이 이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후 추가 혐의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들 출신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4명은 당초 2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내년 1월5일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29일 조기 석방됐다. 운전기사는 출소 후 기자회견에서 석방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수감된 다른 외신기자들도 석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역사도 AFP에 “우리 같은 사건들로 수감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라며 “당국이 아직 휴대폰 컴퓨터, 무인기 등 우리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와 언론단체는 미얀마 민간정부가 기자들을 위협하고 투옥하려고 식민지 시대 당시 제정된 법을 계속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미얀마 군사정권도 정부 반대세력과 언론을 탄압할 때 이 법을 적용했다.

미얀마 당국은 올해만 기자 11명을 체포했다. 일부는 석방됐지만, 로힝야족 사태 관련 주요 기밀문서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 2명은 지난 27일 미얀마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의 혐의가 유죄로 판결 받을 경우 이들은 최고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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