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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조윤선, 지지자가 든 태극기 국기 봉에 오히려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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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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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귀가하던 길에 지지자가 든 태극기 국기 봉에 오히려 봉변을 당했다.

28일 새벽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직후 풀려나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자동차로 향했다.

그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 각하,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도와주세요’ 등의 팻말을 몸에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호위에 나섰다.

기자들은 조 전 수석에게 “보수단체 지원하신 것이 당시 정무수석 직무 범위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지지자는 조 전 수석이 앞으로 갈 수 있게 길을 텄다. 그러다 그가 들고 있던 태극기 국기 봉이 조 전 수석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심경이 어떠냐”고 기자가 다시 질문하자 이 지지자는 조 전 수석을 향해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 대신 답한 후 기자들을 밀어냈다. 이후 차를 타고 떠나는 조 전 수석을 향해 “장관님, 힘내십시오. 용기 잃지 마세요”라고 응원했다.

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으나 지난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시작된 검찰의 국정원 수사 등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새로 드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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