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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법원,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도저히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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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 전 수석은 귀가했다.

앞서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박근혜 정부를 옹호한 31개 보수단체에 총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오민석 판사. 잊지 말자”, “잠 안 자고 결과 기다렸는데 실망이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조 전 수석에 대한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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