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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법원,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檢 "수긍하기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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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천만원을 뇌물로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귀가했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와 친정부·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5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국가정보원 특활비 5000만원을 매달 500만원씩 나눠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직원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총 35억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는데 조 전 수석이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며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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