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구속 기로에 선 조윤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활비등 의혹 오늘 영장실질심사

‘불법사찰’ 우병우도 구속적부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을 지낸 인사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7일 잇달아 열리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다시 법정에 섰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바 있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수석은 이번엔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11개월 만에 다시 구속 심사대에 섰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500만원씩 총 5000여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경련을 압박해 수십 개의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공범(직권남용 및 강요)으로 지목됐다.

전경련은 2014년에 21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엔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엔 23개 단체 10억원 등 총 6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점차 늘어나던 액수는 작년 4월 청와대의 관제시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줄어들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현기환,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앞서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지목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적부심사도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우 전 수석은 구속 10일 만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가려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이 우려돼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우철)의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