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조윤선 전 수석, 다시 한 번 닥친 구속의 기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조윤선 전 수석 피의자 심문 받는 중

- 법정 향한 조윤선 전 수석

헤럴드경제

조윤선 전 수석(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구속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벌인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그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하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매달 500만원씩 나눠 받아챙긴 혐의를 수사중이다. 조윤선 전 수석은 친정부ㆍ우파단체에 대한 청와대의 불법 지원 행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윤선 전 수석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조윤선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3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실장과 달리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법원은 조윤선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무죄로 보고 국회 위증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우병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은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전담해온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재판장인 신 수석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재배당을 했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과 동향(경북 봉화군)이고 서울법대(84학번), 사법연수원(19기) 동기다. 형사합의51부는 앞서 이명박정부의 군 정치공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에서 이들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배경으 로 인해 신 수석부장판사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 법원 예규에 따라 재배당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현재 진행중으로, 두 전직 수석에 대한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28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cultur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